제목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 따른 창업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인 현물출자나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형태로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설립(2018.10.17.)되기 3년전 부터 개인사업자(□□□)의 매출실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폐업상태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18년도 및 2019년도 거래처 중 1개업체가 □□□과 동일하지만, 그 거래처가 청구법인의 전체 거래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청구법인과 □□□의 매출실적에도 현저히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과 □□□의 주요사업내용을 비교할 때 여러 업종이 추가되었고,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며 ○○○이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창업벤처기업확인을 받아 지방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인사업자인 □□□이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2282심판(2019.05.09)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