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를 인수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를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335심판(2012.03.05)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