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새로운 설비를 들여놓고, 종업원을 고용하였으며, 매출도 계속 증가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 이유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하던 사업을 승계(종업원 및 설비 일부 승계, 매출처 승계)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하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함. 따라서, 청구법인의 설립을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무신고가산세율(20%)이 아닌 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335심판(2012.03.05)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