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 확장’이 아닌 ‘창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과 인적·물적 자원을 별도로 확보ㆍ보유하여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고용 및 매출의 증대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를 이 건 법인의 사업 확장으로 보기보다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638심판(2022.09.29)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 확장’이 아닌 ‘창업’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