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부도로 쟁점거래처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상당액의 차감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전에 대손이 확정된 바, 청구법인은 쟁점채권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이후 분할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 가산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광3979심판(2011.01.26)상대거래처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상대거래처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상대거래처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광1032심판(2011.11.22)청구법인의 부도로 쟁점거래처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상당액의 차감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