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전산자료만을 제시할 뿐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하는 거래와 관련된 휴대전화 가입서류, 계약서, 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거래상대방과 실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이상 매출원가에 대한 전산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중4697심판(2016.05.30)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매입거래명세 내역을 부외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