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사유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자신이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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