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종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와 동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종전 개인사업체의 매출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335심판(2012.03.05)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