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①청구법인이「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을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보아 주민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청구법인은 사실상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체를 잘못 알고 그동안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321심판(2017.05.10)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124심판(2009.06.29)공동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그 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과 이에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