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아파트는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건축 당시의 근본적인 용도가 변동되지 아니하고 관할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292심판(2018.02.20)학술단체인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