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스스로도 이 사건 설계용역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함으로써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빚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447심판(2018.09.17)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