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세액공제ㆍ감면과 관련한 최저한세의 적용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법인세 경정청구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한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중0854심판(2015.03.30)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