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확약서에 의하면 ○○○원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합의 외에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합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에 관하여 처분청 조사 당시부터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발급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야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알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면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통화내용에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급한 사실,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이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조심 2019서2318, 2020.1.7.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318심판(2020.01.07)쟁점사업장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