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들이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표권이란 상표권자의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로서, 그 상표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자본과 노력, 시간을 투여하여 형성해 온 신용이 화체되어 있어 우리 법제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쟁점상표권이 일반 대중에게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상표임을 감안한다면, 청구법인이 이를 다른 계열사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827심판(2018.01.19)청구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OO’라는 상호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계열사로부터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서3984심판(2019.12.05)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2019서1729
  • 참조결정2018서3380
  • 참조결정2019서2290
  • 참조결정2018서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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