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요지
납세고지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납부고지서 수령일인 2007.12.6.로부터 575일이 경과한 2009.7.3.에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부2578심판(2007.06.29)납세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