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철거예정인 쟁점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사실상 철거?멸실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2189심판(2020.12.02)청구인이 보유한, 타인 소유 주택(13채)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 및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