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평가기준일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평가된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중3337심판(2006.02.07)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2016서3159
  • 따른결정2016서3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