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청구인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거래처 사업자의 폐업 및 사망으로 실제 거래여부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래사실 확인불가의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요지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그 대표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상사의 대표자인 ○○○과 20**.**.**.∼20**.*.*. 기간 중 총 ○회의 전자우편 수수를 통해 쟁점거래의 조건에 대한 협상을 한 것이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재화의 매입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동 재화에 대한 견적서ㆍ거래명세표 등을 통해 동 재화의 매입과 매출내역이 입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청구인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해 거래사실 확인불가의 통지를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0671심판(2021.03.25)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신청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