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의 쟁점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구장과 같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시점을 감안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지나치게 높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0645심판(2007.05.23)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