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xx.x.xx. 경정청구 처리결과(거부)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xx.x.xx.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을 처분청의 부작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90일이 지난 20xx.xx.xx.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부0114심판(2009.03.10)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