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의 과세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및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주택으로 신축?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해석한 사실이 없고, 기존 예규 및 판례 등을 근거로 이 건을 과세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4517심판(2015.06.29)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인 쟁점건물 O~O층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