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으로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하여 신고 안내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지방세법」개정 내용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러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551심판(2016.06.30)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고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통지나 안내가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