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에서 가공노무비로 본 쟁점금액 중 검찰수사결과 가공노무비로 확정된 금액을 반영하여ㅇㅇㅇ백만원만을 가공노무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에서 가공노무비로 본 금액 중 검찰조사결과 실지 노무비로 확인된 금액과 처분청에서 가공노무비로 보지는 않았으나 검찰조사결과 가공노무비로 확인된 금액을 가감한 □□□□백만원과 △△△백만원을 2008사업연도와 2009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광0100심판(2008.06.25)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와 확보된 원시장부가 실제 사업관련 장부 전체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