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배제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 더 이상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제기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동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특별히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전4308심판(2017.05.23)청구인이 무신고자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인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