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하여 이자를 유예하기로 재차 협의한 후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까지한 사실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은 원천징수 이후 이자유예에 관한 재차합의서를 원천징수 이전으로 소급작성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구2094심판(1998.05.22)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쟁점준비금을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쟁점준비금을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