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신고누락 여부
요지
청구인이 날인한 확인서는 매출누락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 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당초 문답서 작성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프랜차이즈 본사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3156심판(2006.12.12)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환급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