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배주주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급여가 지급된 2007∼2008년에 회사의 운영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배주주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전3874심판(2010.02.01)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서1913심판(2019.10.15)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 중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