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에 소재하는 사찰의 승려들이 단기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이 건 부동산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승려들의 주거 편의를 위해 제공한 단기 숙소로서 이를 종교행위 등에 연속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841심판(2017.12.19)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