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
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분류는 재산세 관련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소관부처에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유권해석하고 있어 과세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1서1790심판(2011.06.17)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