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의 정관에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전회장인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상속인들이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뜻을 밝힘에 따라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쟁점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상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4서1600심판(2005.01.10)미수령한 퇴직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