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
요지
국세청모형이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자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고, 최저등급을 9등급까지만 적용하였으며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여 탄력적으로 차이조정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처분청의 정상가격 조정이 국조법 규정 등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5094심판(2014.01.16)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5094심판(2014.01.16)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