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축한 쟁점건물②의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②건물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대차대조표 등 결산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첨부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②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장부가액은 명백한 근거 없이 부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도 위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응 쟁점②건물의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3404심판(2018.11.05)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의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