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축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 건 토지의 7.7%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축된 건축물 면적이 이 건 건축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48%인 사실이 건축물 대장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지2064심판(2016.06.07)① 대수선공사와 증축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그 과세표준을 면적 비율(청구주장)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표준액 비율(처분청 주장)로 할 것인지 여부 ② 증축된 쟁점강당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