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시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할 것인지 여부
요지
상증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증여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증자에 의한 증여이익의 계산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인 주금납일일을 증자전 주식의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산정된 증여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2164심판(2009.03.16)제3자배정 유상증자라 하더라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1서2811심판(2011.10.12)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그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공시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금납입일로 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