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자대금을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요지
법인이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곧바로 인출해 사채를 변제한 경우, 동 증자대금을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 및 소득처분함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 2005중3847심판(2006.11.15)자본금 증자시 회계처리한 유가증권이 실질은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