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 후 합의해제하여 재취득한 쟁점건물 1/2지분의 취득가액을 1년 10개월 전 당해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건물 1/2지분을 증여 후 합의해제하여 재취득한 날로부터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당해자산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고, 그 사이 시가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청구인이 다시 증여받아 취득할 당시의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755심판(2010.06.17)(합동)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