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재산 평가의 당부(기각)
요지
증여일로부터 3月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유사아파트의 매매것은 정당함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2196심판(2005.09.21)증여가액 산정시 시가 적용(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