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4서2786심판(2024.07.03)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2788심판(2024.07.03)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