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재산을 임대부분 기타부분으로 구분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여 별도의 평가방법을 적용 증여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1408심판(2001.06.08)월간 중고차정보지상의 가격을 상속개시당시 차량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