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자와 수증자인 청구인간 임대차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01.11.7.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1억원을 05년에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서상 임차보증금이 OOO으로 신고되어 있어 임차보증금을 OOO으로 증액하였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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