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의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증여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子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03.11.13.은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날인 04.6.10.로부터 관련규정상 평가기간인 3개월을 경과하여, 그 거래금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755심판(2010.06.17)(합동)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