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들은 유상증자시 ㅇㅇㅇ가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식의 취득을 권유하였다고 하나, 동 투자설명회가 실제 개최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기타 이 건 유상증자 경위 등을 감안해 보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유상증자시 청구인들이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2090심판(2011.06.29)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중2090심판(2011.06.29)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