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복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제기된 심판청구(선결정)를 중복하여 다시 제기한 심판청구 등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669심판(2022.05.31)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