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매각 또는 수출하지 못하였다 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쟁점자동차를 매각하려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쟁점자동차가 비인기 차종이어서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법령의 제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958심판(2012.04.16)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