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록세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청구인이 매매용 중고자동차인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판매하고자 지속적인 판매 광고를 한 점,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하향한 점, 주행거리가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268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949심판(2012.01.11)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