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요지
공사도급계약서상 계약금(최초 선급금) 지불일부터 잔금지급약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 않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고, 공사기성금이 아닌 "선수금"지급분이므로 공사완료일이 그 공급시가 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경1872심판(1997.12.03)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에 O급한 금액이 공사 기성고에 따라 정산하는 선급금인O 아니면 그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계약금인O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