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재결수용된 쟁점건물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쟁점건물은 철거한 후에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재결 수용되었고,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의 폐업신고 전에 재결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구3437심판(2004.04.21)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4전1507심판(2014.05.20)쟁점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