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갑 과 을(부부)이 각각 A, B주택을 보유하다가 갑이 A주택를 양도함에 있어, A주택 양도 전부터 갑이 을이 별거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나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갑과 을은 법률상 1세대이므로 A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3183심판(2010.11.26)리모델링 비용 전부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6중0634심판(2006.09.15)별도세대인 배우자를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