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주택분 과세대상물건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과 주택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것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2189심판(2020.12.02)청구인이 보유한, 타인 소유 주택(13채)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 및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