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토지 소유분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인5270심판(2022.06.21)타인소유 주택(8채)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법인에게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